성소수자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서울 종로 진보신당 기호6번 최현숙 -
1. 후보자님 주변에는 성소수자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성소수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만약 없다면, 지인이 후보자님께 커밍아웃(스스로 성소수자임을 알리는 일)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네게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저는 한국 최초로 커밍아웃하고 총선에 출마한 레즈비언 국회의원 후보 최현숙입니다. 저의 주변에는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많습니다. 이 질문은 이성애자 후보들에게 맞추어서 나온 것 같아 제가 많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울리지 않는 듯 합니다만, 저의 주변에서 커밍아웃을 하는 지인이 나온다면 무척 자랑스러울 것이고 열렬히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커밍아웃을 한 이들의 삶이 더욱 당당할 수 있도록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모든 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2. 최근 몇 년 동안 <왕의 남자>나 <후회하지 않아>, 또 올해 개봉 예정인 <쌍화점> 등 동성애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리수 씨나 홍석천 씨 등 성소수자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누리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문화적 변화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답변]
이런 변화는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와 관련한 문화 작품들이 더욱 많이 만들어지고 또 향유되어야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자유롭게 그리고 또한 다양하게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정책도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발과 경쟁의 정치가 아닌 ‘치유의 정치’로서 문화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생태계 보존을 위해 실업급여를 도입하고 공공 예술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퀴어문화축제, 독립영화제, 여성전용파티 등 다양한 소수자들이 만들어내는 문화적 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 사회에 이러한 문화를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3. 지난 11월 정부가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며 원안에 있던 차별금지대상 중 성적지향(동성, 양성, 이성 등에 대한 정서적이며 낭만적이고 성적인 끌림) 항목을 삭제하여 여러 인권 단체, 여성 단체, 사회 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이번 국회 회기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오는 18대 국회에서 성적지향이 차별금지대상 항목으로 명시된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된다면 이에 찬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답변]
저는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모든 차이에 따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참여정부 때 제정하고자 했으나, 나이/학력/국적/성적 지향/병력/언어 등 7개 조항이 삭제된 채로 제정 시도하여 인권 시민 사회 성소수자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더기가 된 차별금지법이 정부법안으로 확정되지 않도록 하는 <차별금지법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행동>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구체적인 차별시정조치가 포함되고 삭제된 각 영역들이 포함된 형태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후 차별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령이 포함되어 있어 가시적인 차별시정 효과 발생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장 얻게 되는 가시적인 효과는 중등교육과정에서 장애, 성정체성, 병력 등의 이유로 소외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의식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4. 지난 16대 국회에 이어 17대 국회에서도 성전환자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이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회기 만료로 인해 이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재판을 통해서만 법원의 재량으로 성전환자의 공부(公簿)상 성별 정정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성별과 주민등록상의 성별이 달라 취업 등 사회 생활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오는 18대 국회에서 성전환자 성별변경 특례법안이 상정된다면 이에 찬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답변]
2006년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를 비롯 성소수자인권운동단체와 인권활동가들이 연대하여 <성전환자성별변경관련법제정을위한공동연대>를 꾸렸습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으로서 공동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아 법제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기 만료로 인해 법안 통과가 무산된 과정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번 회기에는 무산되었지만, 성전환자성별변경에 관한 법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5. 현재 스페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일부 주,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국가들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은 성소수자 커플에 대한 일정한 제도적 지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고 오는 18대 국회에서 다른 국가와 같이 성소수자들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상정된다면 이에 찬성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또는 적극적으로 발의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법안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답변]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성애 가족 중심의 법 제도를 꼭 개혁하겠습니다. 현행 법 중 가족 관련 제도의 혁신은 대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호주제 폐지 후 등장한 가족등록부 역시 개인 사생활이 지나치게 드러나는 경향이 강해, 목적별 신분등록부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한 저는 동반자법 제정으로 성소수자 파트너쉽 인정, 사실혼 관계 인정 등 다양한 가족구성의 권리를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에서 동반자법 제정을 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니냐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현재 노인 세대 및 재혼 가정 등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는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할 때 동반자법은 비단 동성 커플 뿐만 아니라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으려는 이성 커플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프랑스 등에서는 동거커플의 비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 한국의 경우에도 점차 결혼제도에 들어가지 않는 다양한 파트너쉽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가족제도, 결혼제도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세금, 주거,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이것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반자법은 결혼제도에 원천봉쇄 되어있는, 정상가족중심의 가족제도를 거부하는 성소수자들의 파트너쉽이 인정받고 기본적인 시민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될 것입니다. 동반자법은 사실혼 관계, 노인 등 다양한 형태의 생계공동체가 삶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합니다. 동반자법이 제정되면 파트너쉽 인정. 주거,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혜택 인정, 유언 공증제도 지원, 공동 재산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가족등록부에 포함되지 않는 독립적 기구인 동반자청 등을 만들어, 세금 등 관련 제도적 혜택을 받고자 할 때 불필요한 신변노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6.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도 10대 청소년의 10%가 성소수자이거나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다고 할 정도로 성소수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후보자님의 지역구에도 상당한 성소수자가 존재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때문에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많은 성소수자들이 심리적인 어려움에서부터 가족관계로부터의 단절, 고용상의 어려움, 성폭력과 협방 등 다양한 범죄에의 노출 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 받는 성소수자에 대한 지원 체계는 전무합니다. 만약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셨을 때 성소수자 관련 지원 센터나 상담 센터, 쉼터 등에 대한 설립 계획이 나온다면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이러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자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답변]
2007년 4월 20일 뉴스메이커의 보도에 따르면, 자신이 동성애 성향이 있지 않을까 고민해본 청소년이 11.0%에 달하고, 뚜렷하게 동성애 성향이 있는 청소년은 2.7% 정도라고 합니다. 이같이 청소년의 동성애에 대해 언론 등은 선정적인 호기심으로 접근하거나 청소년들의 ‘비행’과 같은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동성애를 치유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청소년기의 성정체성 상담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실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는 민감한 청소년기에 이같이 동성애 자체를 병리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죄책감과 불안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 2000년 8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엑스존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목하여 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서는 이에 맞서 저항을 했고, 이 과정에서 2003년 당시 19세였던 육우당 오세인씨가 자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2004년 4월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이 사건은 십대 이반 청소년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학교에서 차별 및 혐오 저지를 위한 교육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 이를 위한 시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10대 이반 우울증 및 자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차별적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는 십대 이반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은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료 정책에서 정신보건관련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학교에 인권감수성 훈련을 받은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쉼터 등에 입소할 때 가출원인에 가족/개인/연애로 나뉘어져 있고, “개인”에 예시로 성정체성, 동성연애 등을 표기해두고 있는 등 동성애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고 있는 쉼터 입소과정에서의 차별과, 사회복지사 전반이 십대 이반에 대해 전혀 상담 등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 등 청소년 이반들의 사회복지서비스 접근권이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종로구와 서대문`마포구의 경우에는 이반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이반들을 위한 문화/인권/상담 등을 지원하는 센터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겠습니다.
2008년 3월 30일
서울 종로 제18대 국회의원 후보
진보신당 기호6번 최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