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공고 제2007 - 106호


차별금지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2일
법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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