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이란?  




법무부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2일, 공고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의 의미를 훼손시킨 이러한 조처의 배후에는 성소수자들에 대해 무지한 비성소수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조장해 온 기독교계와 수억 원의 떡값과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언제나 경영이 어렵다고 엄살을 떨어대던 재계의 압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논란에서 법무부는 보수 기독교계의 광기 어린 마녀사냥과 재계의 경제제일주의에 편승해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인 '인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직도 한국사회는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인간으로, 시민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성소수자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을 조직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번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싸움은 청소년 동성애자 인권문제, 군대내 동성애자 인권문제등 지금까지의 개별 사안별로 있어왔던 싸움과 달리 전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반대 세력도 지금까지의 어떤 반대의 목소리보다 크고 강하며 그들이 노리고 있는 것도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것외에 다름이 아닙니다. 성소수자들이 위와 같은 반대의 목소리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공식적으로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이번 싸움은 몇몇 성소수자 단체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의 많은 개인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 그리고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이대로 땅에 묻히느냐 아니면 벽장을 깨고 우리도 이 사회에 존재함을 외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함께 분노합시다. 이땅에 우리가 존재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행동들을 만들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