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든 5대 요구안
사람들이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인권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아무도 인식하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았던 그 인권들이 오늘에 와서는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어느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부자인 사람과 똑같은 인권 대접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성들이 남성들처럼 똑같은 권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당연하게 생각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권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류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요구안은 그런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예전에 그 누군가가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의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당연시 되는 인권들처럼, 성적 소수자들의 인권 역시 가까운 앞날에 당연하게 인정되기를 바랍니다.
1 : 법은 그 사람의 성적지향에 기준을 두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불법임을 명시, 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지향뿐만이 아니라, 그 조건 자체가 타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범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어떤 내용이라도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소수자들은 다른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 성적소수성을 '옮기지' 않습니다. 성적소수자들이 가지는 심리에 대하여 세계 보건 협회에서는 오래전에 그 당위성을 부여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상으로 성적소수자들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한 헌법과 반하는 행동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을 막자는 것을 막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차별을 당함으로서 슬퍼하고, 또 누구나가 차별을 당하지 않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2 : 1의 권리가 타인에 의해 침범 당했을 경우를 위해 국가는 해당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으로서 그 권리를 규정한다고 해서 그 권리가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권적인 모독이라는 것은 말로서는 가볍게 할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심리적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1번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 성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공공 행위를 규제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이 가지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단순히 그 사람 본인 자체가 가지는 혐오감에 의해서 온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방송이나 신문, 학교, 종교 단체 등에서 접하게 되고 그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결국 성적소수자에 대한 오해와 혐오를 낳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금지는 마치 공중파방송에서 흡연 장면을 내보내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하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무엇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보여준다면, 그 누군가가 어떻게 그 무엇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자체가 가지는 그대로의 모습만을 직시할 수 있도록, 그릇되지 못한 정보를 보지 않도록 국가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정당한 문제점 제기마저 모조리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릇된 혐오가 아니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토론 행위들은 오히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권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그러한 점에서 일방적으로 편협하고 부정적인 시각만을 강점해서 보여주었고, 그런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해왔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당하고 올바른 토론은 권장되어야 할 것이나 단순히 감정과 혐오감에 입각해 올바르지 못한 태도의 부정적인 시각은 없애야 할 것입니다.
4 : 정부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에이즈라고 하는 것은 동성애자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HIV는 동성애를 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문란한 성생활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고 동성애자는 그들이 하는 성행위의 특수성상 감염이 될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계 보건 협회에서 동성애 역시 정상적인 정신을 지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랑의 형태라고 발표한지는 이미 오래 지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동성애가 결혼율의 감소와 출산율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동성애를 인정한다고 해서 동성애자의 수가 늘어난다고는 보기 힘들 것이며 (그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인정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숨어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 밖에 되지 않기에) 그로 인해서 결혼률이나 출산율의 감소가 온다는 것은 올바른 논리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한다면 현대 사회의 출산율을 저하시키는 요인,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 참여율 증가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비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편견들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 서 이 편견들을 없앨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성행위와 성역할에 대한 성교육이 아닌, 이러한 성적소수자들에 관한 내용의 교육 캠페인을, 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행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올바른 교육을 통해 사람들의 그릇된 편견이나 오해를 바로잡은 사례는 많으며, 이로 인해 사람들은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평한 주관을 지닐 수 있을 것입니다.
5 : 최종적으로 정부는 이 모두한 인권 보호 활동들이 점차 더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시작은 미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위에서 거듭 말했듯이, 어느 누구도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인권들이 지금에 와서는 당연시되어 지켜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떳떳하게 보호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하게 법률적으로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권력을 인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것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부와 입법기관은 계속해서 이러한 인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권은 말 그대로 사람의 권리. 즉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되는, 법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오오 이런 훌륭한 요구안을! 넘 멋져요. ^^
"4. 정부는 성적소수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은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 못해 왔지만, 앞으로 정말 요구해 나가야 할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