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욜입니다.
전 3차번개의 후유증으로 회사에서 졸고 있답니다.^^ 지금은 상사들이 외출한 틈을 타 몰래 이 글을 올리고 있지용
어제 자료에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대선대응팀에서는 2007년 대선을 맞아 성소수자 10대 요구안을 준비해왔습니다.
문구수정 및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많은 토론들을 해왔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아래 10대요구안을 보고 수정되어야 하거나 각 영역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다면 리플부탁드립니다.
긴급행동 활동방향에 대한 토론을 중심에 두다보니 대선대응 활동이 조금 작아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 행정수반인 대통령을 뽑는 날이니 만큼 긴급행동 명의의 요구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7 대선 "성소수자 10대 요구안" (수정안)
"우리는 소수자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가시화된 지 오래지만, 성소수자들에 대한 사회적 / 제도적 차별은 매우 공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의 기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을 제17대 대선을 맞아 차기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요구안1. 성소수자 차별적인 사회인식과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1) 국가 차원의 성소수자 인권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성소수자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차별시정기구를 신설해야 합니다.
3)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캠페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언론과 방송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보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정기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성소수자 관련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편견을 지닌 문화 행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6) 성소수자와 그 가족 및 주위 사람들을 위한 상담 지원이 필요합니다.
요구안2. 성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고, 구제받을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1)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차별금지법의 차별 금지 대상에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 성소수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성소수자들이 차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구안3. 행정 기관, 사법 기관, 교육 기관, 기업 등에서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이 확대되고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1) 행정기관, 사법기관, 입법기관, 교육기관, 기업 내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2) 성소수자 및 성별정체성/성적정체성 관련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가 및 담당 강사 양성 등 적극적인 인권 교육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요구안4.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1) 무자녀 요건, 과도한 외과적 수술 등의 조건을 강요하지 않는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 등에 관한 성전환자성별변경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2) 트랜스젠더/성전환자들이 겪는 위험한 불법의료시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수술에 대해 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합니다.
3) 성전환자/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이루어지는 고용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취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성전환자/트랜스젠더를 위한 긴급 의료 지원 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5)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희망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 면제 규정을 대폭 완화하여야 합니다.
요구안5.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고, 개인의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이 존중받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 모든 청소년들은 성적 정체성 및 성별 정체성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합니다.
2)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학교 내부 규정을 철폐해야 합니다.
3)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교육 과정 내의 내용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4) 청소년 상담가 및 학교 상담 교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성소수자에 대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5) 청소년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교사 연수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요구안6. 여성 성소수자에 대한 여성 차별이 철폐되고 사회적 지위 및 경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1) 사회적으로 비가시화 되어 있는 여성 성소수자의 세대적 차별 실태 조사 및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2) 여성 성소수자가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고 있는 경제적 차별이 해소되어야 합니다.
요구안7. 기존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넘어, 성소수자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확대되어야 합니다.
1)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2) 동성 커플 가족, 1인 가족, 공동체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합니다.
요구안8.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차별 법령을 전면 개정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지침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1) 군형법 92조의 ‘계간(鷄姦)’이라는 표현은 동성애를 비하하고 차별하는 조항이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합니다.
2) 동성애자를 현역 부적합 대상으로 보고 있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52조 ‘변태적 성벽자’ 규정을 폐지해야 합니다.
3) 동성애자를 관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성애자 전환 지원’ 등의 잘못된 관점을 담고 있는 ‘병영 내 동성애자 관리지침’을 폐지해야 합니다.
4) 지휘관 및 행정 보급관, 사병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5) 군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요구안 9. 남성 동성애자들에게 초점을 둔 지금의 HIV/AIDS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을 감염인 인권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1) ‘순결’보다 ‘인권’을 중심에 둔 HIV/AIDS 관련 교육을 다양한 경로로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실효성 없이 성적 지향을 강조하는 감염 경로 역학 조사를 익명성과 자발성의 원칙을 기초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요구안10. 생물학적 남녀 관계 중심인 성폭력 관련 법률 빛 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1) 성전환자/트랜스젠더 성폭력 피해자 및 동성 간 성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성폭력을 예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