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금지법 관련 논의게시판과 11월 8일 기자회견 후 사무국회의 회의록, 홈페이지, 메일링리스트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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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월 8일 기자회견 후 사무국 회의

[긴급행동의 위상]
- 단체이름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단체이름으로 하고, 개인활동을 하고 싶으면 개인활동가로 자율적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되
- 향후 명칭을 기술적으로 '긴급행동'으로 통일
- 자발적으로 구성되고, 팀별로 굴러가는 방식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과 연대테이블을 만들면서, 연대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중요

2. 10대LGBTaction <작전,그/녀를 찾아줘!>

(관련 기사: http://www.ildaro.com/Scripts/news/index.php?menu=ART&sub=View&idx=2007110900003&art_menu=4&art_sub=7)

- 11월 8일 오후 5시반부터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
-  1차 액션(플레시몹)(7시):
우리는 누구? ‘우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10대 성소수자이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차별받기 싫다.’ 라고 소리치기
- 2차 액션 : 퀴어로서 말하기
10대성소수자들이 학교, 집, 또래집단 사이에서 차별받은 경험을 담은 색지를 대학로 거리에 붙이기
-  어른들이 한 팀으로 10대 보호. 10대들 2~3명.  일반사람들한테 차별금지법 설명서 나누어주기

3. 차별없는 세상, 무지개만들기(11월 11일) 준비 시작
 동인련 제안. 11월 11일 범국민 행동의 날과 같이 진행하는 것. 
목적: - 차별금지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기
- 차별당사자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참가자들에게 알리기


[정부/국회]
- 국가인권위원회 답변서 도착
요지: 1. 원래 국가인권위가 제안한  권고법안에는  딱! 20개의  차별 사유를 언급하였지만,  법무부는  이를  ~ 등으로 바꾸어  차별사유 예시규정으로 바꾸었다.  그래서 오히려 법무부의 변경이 차별의 해석 범위를 더 넓혀놓았다.
2. 조항삭제에 대해서는 10월 29일 유선으로  연락을 받았다.
3. 한국 현실을 감안할 때 7개 조항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 등으로  차별사유를 예시 규정으로 처리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차별사유를 보다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시화되지 않아도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4.  향후 우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차별금지법 입법 과정에서 <차별금지권고법안>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또록 노력할 것임.


[기타]
MBC <생방송 오늘아침>: 신경정신과 의사 김창기(옛날 가수 동물원 멤버)와 신동호 아나운서 등의 동성애 인정 멘트=>게시판 항의글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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