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현 정부를 규탄한다!
-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차멸금지법안을 폐기하고, 원안대로 되돌려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채용이나 임금, 승진 등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이 의결되었다. 의결된 법안은 10월 2일에 입법 예고(법무부 공고 제2007-106호)한 차별금지법안 가운데 차별 금지 대상에서 성적지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학력, 병력, 언어, 출신 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그대로다.
차별금지 대상에서 7개 항목이 빠진 차별금지법안에 대하여 사회 곳곳에서 차별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해왔다. 또한 인권단체, 여성단체, 장애계, 국제적 인권단체들이 법안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계와 경제계의 압력에 굴복하여 변질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법무부나 이 안을 그대로 의결한 노무현 정부 또한 차별받고 있는 이들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생각이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는 지난 10월 2일 입법 예고하였던 차별금지법안을 예의 주시한 바 있다. 입법 예고되었던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 대상가운데 ‘언어’를 포함했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에서 포함되었던 ‘언어’는 외국인 노동자 등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처였겠지만 청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수화(또는 수어)는 청각장애인에 의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청각장애인의 모국어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의 수화정책은 언어로서가 아닌 서비스로서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하여 청각장애인들의 차별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서 청각장애인의 문제를 수화의 관점이 아닌 음성언어를 기반으로 한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풀려는 무지한 행위까지 하고 있다.
우리 ‘장애누리’는 지난 10월 입법 예고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을 보며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화도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진 바 있다. 하지만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차별금지법안은 우리 단체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 또한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던 희망마저 짓밟아 버렸다.
이에 우리 ‘장애누리’는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을 의결한 노무현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청각장애인들의 염원만이 아닌 이 땅에 차별 받는 모든 이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현 차별금지법안의 ‘헌법 및 국제 인권 규범의 이념을 실현하여 사회적 약자 . 소수자의 인권을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차별금지법안을 원안대로 되돌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드려질 때까지 우리 ‘장애누리’도 인권단체들과 같이 차별을 조장하고 방관하는 현 정부의 비열함을 규탄해 나갈 것이다.
2007.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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