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무부는 ‘성적지향’을 포함 삭제된 7개 조항을 복구하라!



지난 10월 2일 법무부는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10월 30일 법무부는 ‘동성애차별금지법안저지를위한의회선교연합’등의 기독교 보수 세력의 공세에 굴복하여 성적지향, 학력, 병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언어, 출신국가,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을 삭제하였다. 이에 우리는 법무부의 무기력하고 책임 없는 행태를 비난하며 성적지향을 포함 삭제된 7개 조항을 복구할 것을 요구한다.



성적소수자는 자신의 성적지향에 의해 명백히 차별받고 있다. 최근 군대 내 동성애자가 받은 부당한 차별 사건이 발생하였고 점점 더 많은 청소년 성적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지향을 이유로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당하고 있다는 것을 법무부는 보지 못하는가. 학교, 직장, 군대를 포함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적지향이라는 이유에 의해 부조리하게 차별받고 있는 것이 성적소수자의 오늘이며 현실이다. 법무부의 성적지향 삭제 결정은 현존하는 부당한 차별을 묵인하겠다는 것이며 결국 국가기관이 성적소수자를 차별해도 괜찮다는 선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다른 6개 조항 또한 삭제되지 말았어야 한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차별받지 말아야할 자와 차별받아도 되는 자를 나눈 것인가. 법무부의 6개 조항 삭제는 이제 학벌 없는 자, 이성애 정상 가족에 속하지 않는 자, 언어와 출신국가가 다른 자, 이미 죗값을 치른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을 지닌 자는 성적소수자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받아도 괜찮다는 법적 결정이 되고 말았다. 법무부가 인권국을 설치하면서 인권선진국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한 것은 결국 빈 말에 불과했단 말인가.



법무부가 남긴 조항들은 이미 다른 법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되고 있는 것들이다. 결국 법무부는 법적 보호의 틀 안에 이미 있는 자들은 차별금지법안에 남겨두고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버려두겠다는 것이다. 이는 차별금지법의 실질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헌법상 평등을 누려야 하는 모든 이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폐지까지 운운하는 반인권적 기독교 보수 세력의 힘에 눌려 이제 차별금지법은 법안의 기본 취지조차 살릴 수 없도록 무참히 훼손되었다. 7개 조항이 빠지고 보수 세력과 담합한 재계의 압력에 의해 실질적인 차별금지와 보호기능을 상실한 이름뿐인 차별금지법을 내놓겠다는 법무부의 행태는 국가기관이 가져야할 기본적인 책임마저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삭제된 7개 조항을 원상복구하고 이에 대해 사과하라!


성소수자차별저지를위한대학생연대(가칭)

고려대학교 "사람과사람“ / 서강대학교 "서강대 이반모임" / 서울대학교 "QIS" / 성균관대학교 "성퀴인" / 성신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Sori" / 연세대학교 "컴투게더" / 이화여자대학교 "변태소녀 하늘을 날다" /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www.sallim.or.kr) / 한국외국어대학교 "HUFSanevan" / 한양대학교 "하이퀴어 HY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