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구멍 뚫린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 한다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차별은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에 비차별 대상으로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인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법무부는 보수적인 기독교계와 재계의 압력으로 애초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에 비해서도 무척이나 미흡한 차별금지법안을 입법 예고하더니, 주요한 비차별 사유 7개 항목을 아예 제외시켜 버렸다. 성소수자 단체를 포함하여 인권사회단체에서는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평가와 함께 입법 저지 운동까지 해야 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사회를 포함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인권침해의 근간에는 차별과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게다가 취약집단은 일상에서 또는 비상시기에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질과 특성으로 인한 차별로 사회적인 배제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왔다. 때문에 국제인권규범에서 비차별과 평등은 주요한 가치이자 권리를 실현하는 적용원칙으로 자리 잡아 왔다. 성적 지향, 가족형태, 출신국가 등 어느 개인의 특별한 특질이나 한 인간을 타인들과 구별 짓는 특징이 그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의 정도와 종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인간이 가진 다양한 정체성이 차별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그러한 특질을 분리하여 어떤 것은 비차별 영역으로 구분하고 또 다른 영역은 차별영역으로 나누는 참으로 한심한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호주제 및 호적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 제정 운동을 해온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법무부가 차별금지 대상으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을 배제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법무부의 발상은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인구학적인 분포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혈연에 기초한 정상가족의 규범성을 제도로서 안착시키겠다는 발상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양부모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은 전체 가족형태 중에서 50%에 불과하다. 그 외는 한부모 가족, 재혼가족, 자녀를 두지 않는 부부가족, 기러기 아빠로 통하는 별거가족, 동거, 동성애 파트너쉽, 비혼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 및 개인 간 결합이 존재한다. </! P>
다양한 가족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차별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욱 더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5년 공동행동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대기업 및 계열사 75%가 입사 지원 시 가족관계 정보를 요구하여 채용여부를 판단하는 직간접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 학교에서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이 '결손가정'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며, 이혼한 여성은 전세자금 대출은 커녕 금융기관에서 '신용불량자' 취급받기 일쑤다. 이혼하면 직장 다니기 눈치 보이고 이른바 '결혼적령기(!)'를 넘긴 비혼이면 승진도 어려운 직장문화 역시 드러나지 않은 심각한 차별 양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국제인권규범 운운하면서 가족상황과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사실상 조장하는 꼴이야말로 국제인권규범을 정면으로 왜곡하고 거스르는 일이다. 법무부에게 묻고 싶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어떤 차별을 예방하고 싶었냐고. 재계와 보수적인 기독교 집단이 원한다면 언제든 비차별 대상을 삭제할 수 있냐고. 또한 우리는 법무부가 호주제 및 호적제 폐지운동과정에서 가장 인권친화적이지 못한 대체법안을 제시했음을 기억하고 있으며, 국가신분등록 업무를 법무부의 소관업무로 가져가기 위해 대체입법이 지연된 사실을 상기하고 싶다. 그런 법무부가 인권기준에 부합하지도 못하는 법안을 발의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법무부는 당장 비차별 항목으로 삭제한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성적 지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를 복! 원하고, 제대로 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나, 법무부는 삭제된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비차별 사유와 차별구제 제도를 즉각 복원하라!
하나, 법제처는 심의 중인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즉각 반려하라!
하나, 일부 보수 기독교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11월 9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