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한국 법무부
날짜 11월10일

어떤 속성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이 아니고서야 무엇이 차별금지법이란 말인가!

나는 한국 정부의 성의있는 대응을 일본의 한 시민으로서 기대하고 있다.

일찌기 일본이 조선에 침략하여「국적」이나 「언어」에 의해 차별하고, 현재도 일본

에 사는 재일교포들을 계속 차별하고 있는 것을 일본국적을 가진 시민으로서 수치라고 생각한다.

「병력, 국적, 언어, 가족 형태, 범죄·보호처분, 성적 지향, 학력」7항목을 법안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은, 한국 정부가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 자유롭고 동시에 존엄과 권리에서 평등하다」라고 말한 세계 인권 선언을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한 다면, 차별금지 법률을 제정할 권리는 없다.

 

다케우치 아야, 개인 메세지